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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4일부터 2m내 접촉땐 '자가 격리'…어기면 벌금 최대 300만원

등록 2020.02.03 21:10 / 수정 2020.02.03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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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일부터는 신종 코로나 확진 환자와 접촉한 사람은 2주 동안 강제로 자가 격리 대상이 됩니다. 환자가 증상을 보인 시기, 2미터 이내 있었던 사람은 모두 이 대상에 포함되고 어긴 사람에게는 최대 3백만원의 벌금도 물리기로 했습니다.

신은서 기자가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리포트]
세번째 확진자와 식탁에 마주앉아 저녁을 먹었던 6번째 확진자. 보건당국은 6번째 확진자를 자가 격리 대상인 밀접 접촉자가 아닌 일상 접촉자로 분류해 2,3차 감염을 초래했습니다.

접촉자 분류를 잘못했다는 비판이 잇따르자 정부는 일상과 밀접 접촉의 구분을 없애기로 했습니다.

내일부터 확진자와 2미터 안에서 접촉한 사람들은 모두 2주간 자가 격리하고, 2미터 밖이라도 극장과 같은 폐쇄된 공간에서 확진자의 비말에 노출됐을 경우 자가 격리할 수 있습니다.

김강립 / 보건복지부 차관
'2차 감염 방지를 위하여 과감한 격리조치가 시행됩니다. (밀접, 일상 접촉) 구분을 없애고 접촉자는 모두 자가격리를 실시하도록..."
 
오늘까지 파악된 일상 접촉자 400여 명도 다시 조사해 2미터 안에서 접촉했을 경우 등에 자가 격리할 방침입니다. 전문가들은 격리 기간 독방에서 혼자 생활하고 화장실, 세면도구, 식기 등도 따로 써야 한다고 말합니다.

김우주 / 고대구로 감염내과 교수
"가족은 밀접 접촉이 많고 그래서 2차 감염 전파 우려가 높습니다. 대화가 필요하면 마스크를 착용하고 1-2미터 떨어진 상황에서 (말해야)..."

격리 대상자는 공무원의 1:1 관리를 받고, 어린이집 종사자일 경우 지자체 담당 부서에 통보됩니다. 격리를 지키지 않으면 최대 300만 원 벌금을 내야 합니다.

TV조선 신은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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