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이메일보내기
  • URL복사
사회

우체국 점령한 中 마스크 보따리상…'매점매석' 처벌 어려워

등록 2020.02.04 21:19 / 수정 2020.02.04 21:29

  • 페이스북
  • 트위터
  • 이메일보내기
  • URL복사


[앵커]
중국의 보따리상이나 관광객들이 국내로 들어와 마스크를 싹쓸이해 간다는 뉴스는 이미 여러차례 나온바 있습니다. 손소독제도 마찬가집니다. 사실상 매점매석행위로 볼 수 있지만 국내법으로는 처벌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 심각한 실태를 이태형 기자가 화면에 담아 왔습니다.

[리포트]
택배 박스에 마스크를 부지런히 옮겨 담습니다. 국제 택배로 중국에 마스크를 보내려는 겁니다.

중국 동포
"(중국 현지에서 구하기 어렵대요 지금?) 네 엄청 어렵대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중국에 마스크를 보내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우체국 국제택배 물량은 평소보다 10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중국행 택배 물량이 한꺼번에 늘어나면서 우체국에는 발송을 기다리는 마스크 박스가 쌓여있습니다. 택배가 중국으로 발송되기 전 거쳐 가는 국제우편 물류창고가 가득 찼기 때문입니다.

우체국 직원
"물량이 많이 밀려가지고 오늘 접수된 게 여길 떠나지 못해요.국제물류센터가 꽉 차가지고."

상당수가 대량으로 구매한 마스크를 중국에 되팔아 시세 차익을 노리는 보따리상들이 보내는 택배입니다. 

마스크 도매상
"(중국 보따리상이) 엄청 많죠. 저희는 도매가가 있잖아요. 그 사람들 와서 소매가로 물건을 사가요 공장에 와서."

기획재정부는 내일부터 마스크와 손소독제의 매점매석을 금지했습니다. 내국인이 어길 경우 최대 징역 2년까지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인 보따리상이 사재기를 한 뒤 중국으로 반출하더라도 국내법을 적용할 수는 없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TV조선 이태형입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