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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2003년 '검사와의 대화' 데자뷰…검찰 개혁인가? 장악인가?

등록 2020.02.13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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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노무현 대통령과 검사와의 대화로 표면화된 정치권력과 검찰과의 대립, 당시 상황을 보여주는 생생한 영상을 토대로 현정부의 뿌리였던 참여정부시절부터 비롯된 권력과 검찰의 긴장구도를 탐사보도 세븐 (14일 방송)이 분석한다.

검찰 인사의 근거가 되고 있는 검찰청법 34조의 탄생 배경도 살펴본다.

노무현 대통령과 검사와의 대화 참석자 였던 이완규 전 검사는 이를 다룬 탐사보도 세븐에 나와 검사에 대한 인사권은 법무부 장관이 아닌 검찰 총장이 주도해야 하는 이유를 설파했다.

참여정부 당시 법무부 장관을 지낸 정성진 전 장관, 그는 검찰총장의 의견을 존중해 인사를 처리했다고 말한다.

추미애 법무 장관은 검찰 인사권은 인사권자인 대통령에서 비롯된다며 검찰 인사 강행외에도 수사와 기소 검사를 분리하는 방안 등을 계속 추진한다.

검찰 인사를 두고 이어지는 논란은 법무부 주도의 검찰인사는 검찰의 현정부 핵심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와 기소에 따른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정권에 칼을 겨누는 검찰의 수사는 위축될 수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청와대와 여당은 검찰이 권력지향주의적인 습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자신의 존재감을 위해 과잉 표적 수사를 강행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검찰과 권력의 명운을 건 싸움 같아 보이는 현상. 고조되던 양측의 대립은 총선이라는 이슈에 잠시 휴전 상태를 맞이하는 모양새다.

정권의 검찰 견제 움직임과 검찰의 정권 수사 잠정 중단의 균형추도 결국은 총선 결과에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는 분석이 대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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