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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원 "'타다', 합법적 렌터카…비싸도 타는 건 시장의 선택"

등록 2020.02.19 21:30 / 수정 2020.02.19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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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불법 콜택시 영업 혐의로 기소된 '타다'가 합법이라는 사법부의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택시업계는 바로 반발했습니다.

한송원 기자가 법원 판단 배경, 짚어드리겠습니다.

[리포트]
타다에 검찰이 적용한 혐의는 면허 없이 불법 콜택시 영업을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법원은 그러나 "합법적인 렌터카"로 판단했습니다.

분 단위의 짧은 시간에 이동거리만큼 요금을 매기는 구조이지만, '초단기 임대차 계약'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브이씨앤씨 대표에게도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택시보다 비싼데도 타다 이용자가 늘고 있는 것은 시장의 선택"이라고도 강조했습니다.

타다 측이 출시를 전후해 적법성을 검토하고, 국토부와 수시로 협의해온 것도 감안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무죄 선고 직후 법정에선, 택시업계 관계자들이 크게 반발하며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타다 측은 택시업계와 상생방안을 찾겠다고 했습니다.

박재욱 / VCNC 대표
"모빌리티 생태계를 더 잘 만들어나가기 위해 이동 약자, 타다 드라이버, 택시업계와도 상생하고 협력할 수 있는 방법들을 잘 고민해서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검찰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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