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수원 영통구와 안양 만안구, 의왕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했습니다. 부동산 불법거래행위를 조사할 수 있는 '부동산 특별수사대'도 출범합니다.
지선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길 하나 건너 조정대상지역인 안양 아파트 거래는 잠잠한 것과 대조적입니다.
인근 부동산중개소
"안양시보다 의왕시가 비조정지구니까 최근에는 투자자들이 비조정지구에 되게 많이(몰렸어요)"
정부는 수원시 영통, 권선, 장안구와 안양시 만안구, 의왕시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했습니다.
정부는 조정지역 내 대출 한도를 더 줄이고, 3억 원 넘는 주택 거래시 자금조달 계획도 소명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땜질식 규제 반복으론 제2, 제3의 풍선효과를 막는 데 한계가 있단 지적도 나옵니다.
함영진 / 부동산정보업체 랩장
"수도권 일부지역은 비규제지역이 많고 시장의 부동자금이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풍선효과는 앞으로도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국토교통부는 특별사법경찰 등으로 구성된 불법행위대응반을 출범하고, 시장 교란행위 상시 단속 체제에 들어갑니다.
내일부터 공인중개사법 개정안 시행으로, 집값 담합 적발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TV조선 지선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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