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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풍선효과 극심 5곳에 '땜질 규제'…'부동산 특별수사대'도 뜬다

등록 2020.02.20 21:35 / 수정 2020.02.20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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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수원 영통구와 안양 만안구, 의왕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했습니다. 부동산 불법거래행위를 조사할 수 있는 '부동산 특별수사대'도 출범합니다.

지선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경기도 의왕의 이 아파트 전용 84㎡형 실거래가는 석달만에 1억 원이 넘게 올랐습니다.

길 하나 건너 조정대상지역인 안양 아파트 거래는 잠잠한 것과 대조적입니다.

인근 부동산중개소
"안양시보다 의왕시가 비조정지구니까 최근에는 투자자들이 비조정지구에 되게 많이(몰렸어요)"

이른바 규제 풍선효과로 12.16 대책 이후 경기 지역 집값은 오히려 상승폭이 점점 커졌습니다.

정부는 수원시 영통, 권선, 장안구와 안양시 만안구, 의왕시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했습니다.

정부는 조정지역 내 대출 한도를 더 줄이고, 3억 원 넘는 주택 거래시 자금조달 계획도 소명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땜질식 규제 반복으론 제2, 제3의 풍선효과를 막는 데 한계가 있단 지적도 나옵니다.

함영진 / 부동산정보업체 랩장
"수도권 일부지역은 비규제지역이 많고 시장의 부동자금이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풍선효과는 앞으로도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국토교통부는 특별사법경찰 등으로 구성된 불법행위대응반을 출범하고, 시장 교란행위 상시 단속 체제에 들어갑니다.

내일부터 공인중개사법 개정안 시행으로, 집값 담합 적발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TV조선 지선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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