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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긴급돌봄 단축없이 운영…돌봄휴가 사용 근로자에 지원금

등록 2020.02.28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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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학 연기로 인한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긴급돌봄이 단축없이 오후 5시까지 운영된다.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는 지원금도 지급된다.

교육부·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는 오늘(28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개학연기 후속조치를 발표했다.

먼저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긴급돌봄은 평소와 동일한 오전 9시~오후 5시로 단축 없이 운영된다. 어린이집도 오전 9시~오후 7시30분까지 통상 보육시간과 동일하게 운영된다.

긴급보육 기간 동안 어린이집 교사는 정상 출근하고, 급식과 간식도 평상시와 같이 제공된다.

개학 연기 기간 동안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는 근로자는 한시적으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중소·중견기업 근로자들이 코로나19에 대응해 유연근무제를 사용할 경우 근로자 1인당 주1~2회 사용시 5만원, 주 3회 사용시 10만원이 지급된다.

또 가족돌봄휴가 사용 기업에게는 '가족친화인증제' 심사시 가점 5점이 부여된다.

한편, 교육부가 정부 합동으로 발표한 '긴급돌봄 수요조사 결과 및 대책'에 따르면 긴급돌봄 서비스를 신청한 유치원생은 7만1353명(2986개원), 초등학생은 4만8662명(4150개교)으로 전국 원생(61만6200여명), 학생(272만1400여명)의 3.6%에 불과했다. / 정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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