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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CSI] "코로나 때문에 취소하는데"…곳곳서 위약금 분쟁

등록 2020.03.02 21:30 / 수정 2020.03.02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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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코로나19 때문에 돌잔치나 해외여행 취소하는 분 많으신데요, 예를 들어 한국인 입국을 금지하는 국가로 여행을 계획했을 경우엔 여행을 취소해도 위약금이 없는데, 이 밖에 행사를 취소할 경우엔 위약금이 달라 분쟁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기준없는 위약금 실태, 황민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3월 예정된 아들 돌잔치를 코로나19 때문에 취소한 최모씨는 업체와 분쟁에 휘말렸습니다.

예정보다 거의 한달 전 취소를 문의했지만 총 경비 절반을 위약금으로 내게 됐습니다.

최 모 씨 / 돌잔치 취소
"(업체가)계약금 30만원은 못 돌려주고... 위약금은 총행사 비용의 50% 100만원 가까이..."

또 다른 돌잔치 업체도 위약금으로 행사비 절반을 요구했습니다.

변 모 씨 / 돌잔치 취소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뷔페에서는 더 감염 우려가 있다고 말했더니 '무슨 문제가 있냐'고..."

2월 1~15일 돌잔치 취소에 따른 위약금 피해 구제 신청은 27건이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은 단 한 건이었습니다.

돌잔치 등 연회뿐 아니라 여행업과 예식업 등에서도 코로나19로 인한 계약 취소가 잇따릅니다.

힘들긴 업체도 마찬가지.

A돌잔치 행사업체 관계자
"우리도 무급으로 일해야 할 판이에요."

이에 따라 취소 수수료 분쟁도 끊이지 않습니다. 수수료 면제는 업종별 공정거래위원회 표준거래약관에 따릅니다.

연회와 여행, 운송, 결혼식 등 분야에 따라 위약금 면제 규정이 다르지만, '태풍 홍수 등 천재지변과 전쟁, 정부 명령 등의 경우는 취소수수료를 면제한다'고 돼 있습니다.

문제는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은 천재지변으로 명시돼 있지 않다는 것. 더욱이 예식장과 돌잔치 등 연회는 업체가 만든 계약서에 수수료를 따로 정해놓아 소비자가 부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 모 씨 / 예비신부
"취소할 때 위약금 70%라고. 한 1300만원 정도 되죠." 

소비자원에 접수된 코로나 위약금 관련 상담은 한 달여 만에 3854건에 달했습니다.

이 때문에 반복될 가능성이 큰 전염병을 분쟁해결 기준에 넣는 등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윤명 /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
"향후에도 감염이나 이런 문제는 발생할 수 있으니까 천재지변에 준하는 수준으로 분쟁 해결을 할지 (규정을) 새로 만들어야 할지 기준을 마련하고..."

하지만 아직 결론은 안 나온 상태입니다.

공정위 관계자
"지금 저희도 계속 고민중이긴 한데.. 저희가 업계하고 문체부나 이런 관련부처하고 얘기해서 비용분담 원칙과 기준을 좀 만들려고 해요."

결국 개별 소비자가 업체와 위약금 합의를 못하면 소비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민사소송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 모 씨 / 돌잔치 취소
"아기가 태어나서 축복받는 자리인데 국가에서 이런 상황이 있었을 때 대책을 안 세워주는 것에 대해서 속상하고..."

소비자 탐사대 황민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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