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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원, 전광훈 5차례 구속적부심 청구 모두 '기각'

등록 2020.03.12 16:43 / 수정 2020.03.12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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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전광훈 목사가 구속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잇따라 재심사를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1-1부는 12일 전 목사가 최근 세차례 청구한 구속적부심을 심문절차 없이 기각했다.

구속적부심사는 구속된 피의자에 대해 당사자나 가족 등 일정한 사람의 청구가 있을 때, 법원이 그 구속이 적법한지 여부를 다시 한번 심사하는 제도다.

전 목사는 구속 직후인 지난달 25일 첫 구속적부심 청구가 기각된 후 지난 3일에 이어 지난 11일 3건의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전 목사 측 변호인이 청구한 구속적부심 건수만 5차례에 달한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24일 전 목사에 대해 "선거권이 없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이 총선을 앞두고 대규모의 청중을 상대로 계속적인 사전선거운동을 한 사안으로 범죄혐의가 소명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 한송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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