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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원, 정경심 교수 보석신청 기각…"증거인멸 염려"

등록 2020.03.13 12:01 / 수정 2020.03.13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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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불법투자와 입시비리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의 보석 신청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는 정 교수 측이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지난 1월 8일 청구한 보석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피고인에게는 죄증을 인멸할 염려가 있고, 보석을 허가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했다.

이에 따라 정 교수는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5월까지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정 교수 측은 지난 11일 재판부 교체 이후 재개된 재판에서 전자발찌 등 위치추적 장치 부착도 감수하겠다며 보석을 재차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조정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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