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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증거인멸 우려" 법원, 정경심 보석 기각…임종헌은 허가

등록 2020.03.13 21:36 / 수정 2020.03.14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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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조국 전 법무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가 전자발찌라도 찰테니 보석을 허락해달라고 요청했는데, 법원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유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경심 교수 사건을 넘겨받은 새 재판부는 보석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정 교수가 범죄의 증거를 없앨 염려가 있고, 보석을 허가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정 교수는 지난 11일 재판에서 건강상태를 이유로, 보석을 신청했습니다.

정교수는 "보석을 허락해주면 전자발찌든 무엇이든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다"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정 교수는 구속기간이 끝나는 오는 5월 10일까지 구치소와 법원을 오가게 됐습니다.

재판 속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오는 18일엔 정 교수 딸의 허위 인턴 의혹 관련 한국과학기술원 당시 연구소장의 증언이 예고돼 있고, 30일엔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입니다. 

한편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구속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은 보석이 허가돼, 503일 만에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법원은 주거를 제한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하는 조건 등으로 보석을 허가했습니다.

TV조선 이유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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