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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19일 0시부터 모든 입국자에 '특별입국절차' 실시

등록 2020.03.17 11:38 / 수정 2020.03.17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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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 오른쪽)이 17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 등 정례브리핑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 연합뉴스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인 유행상황을 보이고 있고 해외에서 유입되는 확진자가 증가함에 따라, 모든 입국자에 대해 특별입국절차가 확대 시행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브리핑에서 "3월 19일 목요일 0시부터 우리나라로 입국하는 모든 내외국인에 대해 특별입국절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내에 입국하는 모든 입국자는 건강상태질문서와 특별검역신고서를 작성해야 하고, 국내 체류 주소를 제출하고 자가진단앱을 설치해야 한다.

정부는 입국검역을 강화함에 따라 검역관과 국방부의 군의관, 간호인력, 행정인력 등 약 73명의 인력을 추가 배치하고 유증상자 발생이 늘어날 것에 대비해 임시격리시설을 추가 확보하기로 했다.

지난 15일까지 보고된 해외유입 사례 44건 가운데 중국에서 입국한 확진자는 14명, 아시아 국가로부터 입국한 확진자 14명, 유럽지역에서 유입된 확진자가 16명으로 확인됐다. / 이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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