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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무부 "'n번방' 전원 범죄단체조직죄 적용 검토"

등록 2020.03.24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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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n번방 전원 조사를 언급한 지 하루 만에, 법무부가 가담자에게 공범 적용을 검토하라고 검찰에 지시했습니다. 형이 더 무거운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고 관련자 가운데 공직자가 있는지 파악하라는 대통령의 지시도 있었습니다.

이유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추미애 법무장관의 긴급 기자회견은 대국민 사과로 시작됐습니다.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미온적 대응이 빚은 참사"라는 반성이었습니다.

추미애
"미온적인 형사처벌과 대응으로 피해자들의 절규와 아픔을 보듬지 못하였던 점을 무겁게 받아들입니다."

그러면서,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범죄단체조직죄' 적용과, 해당 영상을 본 단순 관전자도 처벌을 검토하라고 검찰에 지시했습니다.

추미애
"운영 가담자들의 범행이 지휘.통솔체계를 갖춘 상태 에서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경우‘범죄단체 조직죄’등 의율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n번방' 회원 전원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특히 회원 가운데 공직자가 있는지 파악하라고 지시했는데, 확인될 경우 중징계는 물론이고 신원 공개 필요성도 제기됐습니다.

법무부는 텔레그램 해외 서버에 대한 수사 협조를 구하는 동시에, 피해자 보호를 위해 불법 영상물 삭제 작업도 병행할 방침입니다.

TV조선 이유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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