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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따져보니] 아동음란물 처벌 보니…법 따로, 형량 따로

등록 2020.03.24 21:20 / 수정 2020.03.24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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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보신 것처럼 N번방의 전 운영자인 와치맨에겐 징역 3년 6개월이 이미 구형됐습니다. n번방 사건이 수면위로 떠오르기 전의 일이라곤 하지만, 이게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일자 검찰이 재수사에 나섰습니다. 동시에 우리 사회가 아동 관련 성범죄에 너무 관대하다는 비판이 쏟아 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문제를 따져보겠습니다.  

강동원 기자, 아동·청소년 성범죄는 당연히 가중처벌을 해야 하는데 왜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말이 나옵니까?

[기자]
일단 우리 법의 형량은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제작.배포하면 10년이하의 징역. n번방의 관람자들 처럼 소지하면, 1년 이하의 징역형이 가능하다고 돼있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법정에서 내려지는 처벌은 감형이 되거나,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죠.

실제로 지난해 12월부터, 최근 3개월 사이 선고된 사례를 보면, 아동·청소년 음란물 소지와 관련된 21건의 판결 중에서 실형은 5건, 집행유예 9건, 벌금형은 7건이었습니다.

[앵커]
그런데 감형을 해주는 이유는 뭡니까?

[기자]
아동 음란물 범죄자들이, 형량을 줄이거나 처벌을 피하려고 소위 감형 전략을 쓰고 있기 때문이죠. 물론 법원이 반성문과 탄원서 등을 고려하기도 하지만요. 나이가 어리고 초범이라서, 직접 음란물을 제작하거나 몰래 촬영한 게 아니라는 것 등 감형 사유는 다양합니다.

실제로, 세계 최대 규모 아동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했던 손 모 씨의 경우에도,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았었죠. 역설적이게도, 손씨가 운영한 이 사이트에서 음란물을 내려 받은 미국 남성은 15년 형을, 아동 음란물을 이 사이트에 올린 영국 남성은 징역 22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앵커]
다른 나라들은 우리와 비교할 수가 없을 정도로 엄격하게 다룬다고 봐야 겠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국가들이 중형으로 처벌하고 있죠. 대표적으로 미국의 경우, 최대30년형이 가능하고요. 일본도 10년 정도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아동 성범죄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으로 하고 있어서, 대부분 감형 없이 법에 정해진 최고형을 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다보니 우리 정치권에서 관련 법 개정안을 내놓고 있는데요. 성범죄 전문가들은 법이 강화 돼 양형 기준이 높아져도 형량을 선고하는 건 판사의 재량에 달렸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아동성범죄 만큼은 감형을 해주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들어보시죠.

김재련 / 변호사
"대부분 벌금형하고 집행유예하거나 선고유예하거나 하는 거니까... 법정형 규정이라도 좀 제대로 적용해줬으면 좋겠다.."

[앵커]
이번에는 반드시 이런 문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언론은 물론 행정부, 국회, 법원 할 것 없이 좀 더 책임감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강 기자 잘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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