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갓갓'에 이어 텔레그램의 성 착취물 공유방인 'N번방'을 운영한 '켈리'의 항소심 공판이 연기됐다.
춘천지법 형사1부(김대성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32살 신모씨(켈리)의 항소심 공판을 다음달 22일 오후 2시40분으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검찰의 변론 재개 신청을 받아들여, 내일(27일) 예정된 항소심 공판 기일을 변경했다고 덧붙였다.
신씨는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자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그러나 신씨에 징역 2년을 구형한 검찰은 항소하지 않았다.
검찰은 최근 N번방과 비슷한 포맷의 박사방 관련 성범죄자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는 여론이 일자 지난 25일 변론 재개를 신청했다.
검찰은 기소 당시 n번방 관련성을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었지만, 최근 사건으로 사건의 관련성과 공범 여부 등을 보완 수사해 그 죄질에 부합하는 형사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신씨는 지난해 1월부터 같은 해 8월 말까지 경기 오산시 자신의 집에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 9만1천890여개를 저장해 이 중 2천590여개를 텔레그램을 통해 판매해 2천500만원의 부당 이익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신씨는 1심에서 징역 1년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각 3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받았다. / 이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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