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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단독] '성착취물 1만건 유포' 와치맨 범죄수익금은 어디에?…檢, 재수사 착수

등록 2020.03.26 21:12 / 수정 2020.03.26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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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 사건에서는 와치맨이라는 이름도 등장하지요. 문제의 N번방에 들어가기 위해서 먼저 거쳐야 하는 '고담방'인데 와치맨은 여기서 만건이 넘는 성착취 동영상을 유포했습니다. 와치맨은 이미 작년에 검거돼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상한 건 범죄수익이 전혀 드러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범죄수익이 없다면 형량이 낮아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검찰이 보강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주원진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리포트]
'와치맨' 전 모 씨가 운영하던 음란물 사이트입니다. 텔레그램 성착취 영상 공유방인 '고담방'과 연결되는 링크주소와 함께 '후원' 방법도 소개됐습니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와치맨'은 가상화폐인 '모네로' '비트코인'의 주소를 올려 놓고 후원금을 모금했습니다.

'와치맨'은 이 고담방에서 미성년자를 포함해 지난해 3월부터 6개월 가량 성착취물을 1만 건 넘게 유포했습니다.

하지만 수사를 통해 와치맨의 범죄 수익은 전혀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가중 처벌 요인이 되는 범죄수익금이 없어 형량이 낮아질 가능성이 높고 '추징금'을 선고할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윤석희 / 여성변호사회 회장
"청소년을 이용하는 음란물 제작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처하고 있기 때문에 그 법에 의율…"

또 다른 n번방 운영자 '켈리'의 범죄 수익은 2500여만 원, 수십 억 원으로 알려진 조주빈의 범죄수익과 비교할때 수사당국이 와치맨이 숨긴 범죄 수익금을 찾지 못했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검찰은 결국 '와치맨' 전 모 씨에 대한 재수사를 결정하고, "범죄 수익을 찾는데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주원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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