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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취재후 Talk] 노영민, 왜 반포 아파트 매물 내놨다 거뒀나

등록 2020.03.27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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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 / 조선일보DB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의 '수도권 2주택자 1채 처분' 권고가 다시 화제다. 26일 0시 기점으로 공개된 고위공직자 재산변동 내역 때문이다.

노 실장은 지난해 12월 16일 '수도권 내 2채 이상 집을 보유한 청와대 고위 공직자들의 1채 처분'을 공개 권고했다. 하지만 이날 공개된 재산변동 내역에 따르면 노 실장의 권고를 정확히 이행한 사람은 김연명 청와대 사회수석 1명뿐이었다.

강성천 전 산업정책비서관은 뒤늦은 지난 2월에 매각해, 이번 내역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나머지 15명은 그대로 2채 이상의 주택을 가지고 있다.

처분을 권고했던 노 실장 본인 역시 서울 반포동과 충북 청주에 아파트를 각 1채씩 갖고 있어 다주택자로 집계됐다.

청와대는 이날 "노 실장의 경우 수도권에 1채, 비수도권에 1채를 보유하고 있어 '수도권 내 2채 보유자는 매각하라'는 권고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했다.

하지만 노 실장이 그동안 매각 의지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확인해보니, 노 실장은 자신의 권고 이후 솔선수범 차원에서 실제 서울 반포동 한신서래마을 아파트(45.72㎡)를 매물로 내놨던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관계자는 "노 실장이 부동산 처분 권고 직후 바로 부동산을 내놓은 것으로 안다"며 "비서실장 취임 이후 관사로 거처를 옮기면서, 해당 집은 전세도 주지 않은 빈 집 상태"라고 했다.

하지만 26일 확인 결과, 노 실장이 보유한 아파트와 같은 면적의 반포동 한신서래마을 아파트는 1곳만 매물로 나와 있었다. 부동산 관계자는 "해당 아파트에는 집 주인인 젊은 남성이 실거주하고 있다"며 "이외에 매물로 나온 해당 면적의 아파트는 없다"고 말했다.

노 실장은 왜 매물로 내놨던 아파트를 다시 거두었을까. 여권 관계자는 "매물이 잘 팔리지 않는다고 들었다"고 했다.

"노 실장이 퇴직 이후 서울에 갈 집이 없는 것도 문제"라고 했다. 노 실장이 현직 의원도 아니기에, 비서실장 퇴임 직후 곧장 청주로 내려갈 이유도 없어 서울 거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노 실장은 애초 '수도권 내 2채'라는, 본인은 비껴갈 수 있는 기준을 만들어 지시했다. 내로남불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더 문제는 청와대 참모들의 해명이다. 지난해 매각 권고 때만 해도 청와대는 노 실장의 매각 계획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명확한 답을 내놓지 않았다. 집을 팔아보겠다는 당시 노 실장의 의중이 반영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석 달이 지난 지금 노 실장의 부동산이 그대로이자, 관계자들은 "노 실장은 권고 기준에 해당 사항이 없다"고 슬그머니 말을 바꿔야 했다.

청와대 2인자인 노 실장의 지시를 따른 사람이 1명뿐인 이유를 여기에서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지난 2006년 5월 2억 8000만 원에 매입한 것으로 알려진 노 실장의 아파트와 같은 면적의 매물은 현재 부동산 사이트에 12억 원으로 값이 매겨져 있다. / 최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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