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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정부 "자가격리 지침 어긴 영국인에 손배·치료비 청구 방안 검토"

등록 2020.03.30 16:01 / 수정 2020.03.30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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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내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고도 외출을 하는 등 자가격리 지침을 어긴 영국인 남성에게 손해배상 및 치료비 청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경기 수원에서 확진받은 영국인 A씨에 대해 법무부에서 이미 조사에 착수했고, 자료를 기초로 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대본은 다만 "현재 해당 영국인이 입원 상태여서, 소환 가능한 상태가 되면 직접 조사한 뒤 강제추방이나 입국 금지 여부 등을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법무부에서는 A씨가 자가격리 조치 위반으로 추가 방역과 감염확산 등에 국가손실을 유발했다고 인정될 경우 손해배상 및 치료비를 청구하는 것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0일 코로나19 유증상으로 국내에 입국한 A씨는 24일 확진 판정을 받기까지 닷새 가량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수원을 포함해 4개 도시를 이동하면서 23명과 접촉한 것으로 조사됐다. / 이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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