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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저소득층·소상공인 4대보험료 깎아준다…전기료는 납부기한 연장

등록 2020.03.30 21:04 / 수정 2020.03.30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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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는 뿐만 아니라 저소득 근로자나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4대 보험료와 전기요금도 당분간 깎아주거나 나중에 낼 수 있도록 연장해 주기로 했습니다.

누구에게 얼마나 혜택이 돌아갈지 그리고 정부 부담은 또 얼마나 되는 건지 이어서 송병철 기자가 설명하겠습니다.

[리포트]
월급 230만원을 받는 직장인의 건강보험료는 8만3000만 원. 이번달부터 3개월 동안은 평균 월 2만원씩 줄어듭니다.

정부가 건강보험료 하위 20~40% 가입자에 대해 보험료를 30% 지원하기 때문입니다. 대상은 488만 명, 총 4200억 원을 투입합니다. 보험료 하위 20% 가입자에게는 이미 50% 감면 조치가 시행됐습니다.

박능후 / 보건복지부 장관
"좀 소득이 낮은 분들은 월 2만 원의 소득도 상당히 크게 느낄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들고…."

산업재해 보험료는 납부를 3개월 미뤄주고, 동시에 6개월동안 30%를 깎아줍니다. 소규모 사업장과 자영업자 등이 해당됩니다.

임금이 깎인 근로자나 3개월 이상 적자가 난 자영업자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3개월간 안 낼 수 있습니다.

다만 은퇴 이후 받는 연금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보험료를 나중에 낼 경우 연체료는 면제해줍니다. 고용보험은 소비 절벽에 힘들어 하는 자영업자 등에게 납부를 3개월 동안 미뤄줍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더 지금 힘들어요. 다 지금 파산위기에 다 놓여있어요."

정부는 보험료 납부유예에 7조5000억 원, 감면에 9000억 원을 지원합니다.

김원식 /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당장 단 100원이라도 아깝고 부담스러우니까. 어려운 사람들한테 가장 큰 혜택이 되겠죠."

정부는 또 소규모 자영업자나 저소득층에 전기요금 납부을 3개월 미뤄주기로 했습니다.

TV조선 송병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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