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스쿨존 교통사고를 엄히 처벌하는 '민식이법' 시행 일주일 만에 법 개정을 청원하는 청와대 국민 청원 글이 29만 명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청원 글의 요지는 음주운전과 같은 고의성 범죄와 규정속도를 지켰음에도 어쩔 수 없이 발생한 사고를 같은 선상에 놓고 처벌을 받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겁니다.
권형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속도를 줄인 채 어린이 보호구역을 주행하는 자동차. 옆 차선에 신호대기중인 차 사이로 학생이 탄 자전거가 갑자기 튀어나옵니다. 운전자는 속도를 줄일 틈도 없이 자전거와 부딪힙니다.
지난달 28일 발생한 사고입니다. 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를 내 만 13세미만 어린이를 다치게하면 민식이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운전자 과실이 없다고 증명하면 적용을 피할 수 있지만 법이 강화됐기 때문에 쉽진 않습니다.
현승진 / 변호사
"과실이 10%라도 있으면 처벌이 되는 거거든요. '애 튀어나올 걸 왜 예상 못했어', '더 조심했어야지'라는 식의 법률 적용이…."
처벌의 형평성도 논란입니다. 민식이법은 스쿨존에서 아동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최대 무기징역까지 처벌할수 있습니다.
살인에 준해 처벌하는 음주운전 사망 사고와 처벌 수위가 같습니다.
과실로 일어난 범죄를 고의성이 있는 범죄와 똑같이 처벌하는 건 형평성이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한문철 / 변호사
"민식이법은 운전자가 10% 잘못하고 어린이가 90% 잘못했을 때도 윤창호법하고 똑같이 처벌하겠다는 건데요 그건 너무나 심하죠 형평성과 비례성에 어긋나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의 민식이법 개정 청원엔 일주일만에 30만명 가까운 사람이 동의했습니다.
TV조선 권형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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