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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5일부터 코로나19 자가격리 위반 법정형 강화…경찰 "엄정 사법처리 방침"

등록 2020.04.03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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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자가격리 조치 위반자에 대한 법정형이 강화되는 가운데 경찰이 엄정 사법처리 방침을 밝혔다.

감염병예방법 개정에 따라 오는 5일부터 자가격리조치 위반자에 대한 법정형이 기존 '300만원 이하 벌금'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된다.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코로나19의 확산 방지 및 국민 건강보호를 위해서 보다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며 "5일부터는 보건당국의 고발을 기다리지 않고 자가격리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적극적으로 수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그동안 보건당국의 자가격리 위반자 소재 확인 요청에 협조해 왔고 보건당국의 고발이 있는 경우 자가격리 위반자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왔다.

한편 지난 1일부터 ‘해외입국자 방역관리 강화방안’이 시행돼, 모든 해외 입국자는 원칙적으로 14일간 자가격리 또는 시설 격리조치의 대상이다. / 임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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