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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건보료 23만7천원 이하 4인 가족, '재난지원금' 100만원 받는다

등록 2020.04.03 21:11 / 수정 2020.04.03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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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런데 정부가 긴급 재난지원금을 주기로 한 것과 관련해서는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4인 가족 건강보험료 23만 7천원이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기준을 정부가 내 놓긴 했는데, 당장의 어려움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고액자산가 제외 방침을 두고도 역시 논란이 있습니다.

신유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정부가 발표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은 지난달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입니다. 그 금액이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면 지원 대상이 됩니다.

양성일 /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
"별도의 조사 없이 자신의 건강보험료를 확인하면 대상자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4인 가족 기준으로 본인부담 건강보험료가 23만 7652원 이하면 지원대상이 됩니다.

지역 가입자는 25만4909원 이하, 직장과 지역 혼합 가입자는 24만2715원 이하가 지급 대상입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세대원 수에 따라 4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됩니다.

지난달 29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 수가 지원금의 기준이 됩니다. 건강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와 자녀는 주소가 달라도 세대원에 포함됩니다.

소득 하위 70%에 포함되더라도 고액 자산가들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지만 오늘 구체적인 기준을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양성일 /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
"공적자료들을 입수한 상황에서 기존에 가선정된 여러 가지 대상자들의 그런 것들을 매칭을 하다 보면 합당한 기준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최근 급격히 줄어든 소득이 건강보험료에 반영되지 않아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지원여부를 최종 판단하도록 보완책을 만들 계획입니다.

TV조선 신유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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