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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따져보니] 건보료로 '재난지원금' 선정?…'코로나 사태' 반영 못한다

등록 2020.04.03 21:15 / 수정 2020.04.03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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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보신 것처럼 지원 대상에도 헛점이 많고 또 언제 받을 수 있을지도 불확실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 긴급재난지원금을 둘러싼 논란을 하나 하나 따져 보겠습니다.

강동원기자 복잡하지요? 따져보니까 제일 큰 문제점은 뭐던가요?

[기자]
여러 문제가 있습니다만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할 경우, 코로나 19로 얼마나 생활이 어려워졌는지 알수 없다는게 가장 큰 헛점인 것 같습니다.

[앵커]
건강보험료를 보면 어느 정도 소득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기자]
물론 월급받는 직장인들은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19의 직격탄을 맞은 경우는 대부분 자영업자들이죠. 자영업자들은 지역가입자로 분류 되는데요. 단순히 소득만 가지고 건강보험료를 계산하는 직장 가입자들과 달리 부동산이나 자동차 같은 재산 같은 것도 건강보험료에 반영이 됩니다. 그런데 이 보혐료는 이미 작년에 책정됐기때문에 지금 얼마나 어려워졌는지는 전혀 반영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앵커]
그럼 지금 사정이 아무리 어려워도 못받는 경우가 생길텐데 정부도 이걸 모르진 않을텐데요?

[기자]
정부도 이 점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피해를 증빙할 서류 등을 신청할 때 제출하라는 건데. 어떤 서류를, 어떻게 준비해야할지, 또 재작년 소득과 비교에 얼마가 줄어야 재난기금을 받을 수 있을 지 정해진 게 없습니다.

[앵커]
그럼 이번에는 직장인의 경우를 좀 따져 보지요? 직장인의 건강보험료는 순전히 월급으로만 책정을 하는 거지요?

[기자]
그렇습니다.

[앵커]
그럼 월급은 적게 받아도 비싼 집에, 좋은 차 타는 고액자산가들도 이번에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겠네요?

[기자]
정부는 일단 이런 사람들은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앞서 자영업자들이 자신의 소득 감소를 어떻게 증명해야 하는지 그 방법이 정해지지 않은 것처럼 이 경우도 아직은 기준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비싼 집에 살고 있다고 하더라도 빚이 많은 경우는 또 어떻게 할 지, 또 건강보험료 천원차이로 지급 대상이 갈리는데 따른 불평등 논란은 어떻게 해소할 지 등 앞으로도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됩니다.

[앵커]
사실 긴급재난지원금이 말그대로 긴급하게 지원이 돼야할텐데, 상황이 이러면 엊네 받을수 있을지도 모르겠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공정성이냐 긴급성이냐의 문제겠죠. 어쨌든 정부는 다음 달에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인데.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관건은 긴급재난지원금에 들어가는 비용을 조달하는 문제인데. 추경안 편성은 물론 국회 절차 등 넘어야 할 산들이 많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강동원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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