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그런데 이번 n번방 사건 관련해서 의외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피해자 지원을 두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 피해자 지원은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따져 보겠습니다. 강동원기자 피해자 지원에 반대하는 청와대 청원까지 올라 왔다는데, 반대하는 이유가 뭡니까?
[기자]
국민이 내는 세금으로 n번방 피해자에게 배상을 해주는 것에 반대한다는 거죠. 검찰이 지난 2일에 n번방 피해자들에게 5천만 원 한도의 치료비와, 월 50만 원의 생계비 등을 지급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한 반발입니다.
[앵커]
범죄 피해자들은 정부가 도울수 있도록 돼있지 않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범죄피해자보호법 이라는 게 있어서, 범죄의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지원할 수 있게 돼있고요. 국민들은 이에 협조하도록 돼있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에도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 부분을 보장하고 있고요.
[앵커]
범죄 피해자라고 해서 다 지원하는 건 아닐테고 어떤 조건이 있습니까?
[기자]
중대한 범죄로 5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거나 경제적 활동이 어렵고, 근로능력을 상실한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이럴 경우, 검찰은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최종 결정하게 되죠. 대표적으로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의 유족들과, 진주 아파트 방화 살인사건 유족들이 지원을 받았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이번 n번방 사건 피해자같은 성범죄 피해자들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것 아닌가요?
[기자]
물론입니다. 다만, 범죄의 특성상, 신체적, 정신적으로 피해를 입은 정도에 띠라 지원의 규모는 달라집니다. 전문가의 얘기를 들어보시죠.
손정혜 / 변호사
"보통 성폭력 피해자는 강간으로 엄청나게 신체 피해를 입었거나 이런 경우에는 지급이 되었어도 그 지급률 자체가 되게 낮았고요."
또 우리 법에는 가해자의 범죄행위를 방조하고 유발하거나 용인한 경우에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돼 있습니다. 다시 말해 n번방 피해자라고 하더라도 돈을 받고 적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측면이 있다면 피해자보호기금을 받지 못할수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이번 경우 역시 피해자라고 해서 다 같은 피해자는 아닐 수 있으니까 수사가 다 끝나봐야 어떻게 될 지 알수가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들이 대부분 미성년자들인 만큼 더 적극적으로 보호나 보상 방안을 검토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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