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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찰, 조주빈 공범 19살 '부따' 신상공개위 열기로

등록 2020.04.13 17:04 / 수정 2020.04.13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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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박사방' 조주빈의 공범인 19살 강 모 군의 신상공개 여부가 이번 주 내 결정된다.

강 씨는 텔레그램방 닉네임 '부따'로 활동하며 조 씨에게 범죄수익금을 전달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오늘 "지난 9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된 강 모 군이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 개최 대상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강 군의 범죄를 명확히 소명했고, 법적으로 신상공개 대상자라고 보고 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성폭력 범죄의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할 때 신상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피의자가 청소년인 경우는 예외로 두고 있다.

그러나 관련 법인 '청소년 보호법'에 따르면 '청소년'을 만 19세 미만으로 정하면서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는 단서가 있다.

2001년생으로 알려진 강 군은 올해 19세가 되는 해를 맞았기에 법률상 신상공개 제외 대상은 아니다.

경찰관계자는 "강 군을 검찰 송치할 17일 이전에 신상공개위를 열 예정"이라며 "강 군이 미성년자기에 신상공개가 알권리, 공공의 이익 등에 부합하는지 심도 있게 논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황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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