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개인적 일탈이 아니라 사회·정치적 무관심이 누적돼 발생한 범죄다." 검찰이 오늘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에게 14개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기면서 한 말입니다. 조주빈이 운영한 대화방은 검찰이 파악한 것만 38개에 달했는데요. 검찰은 '박사방' 일당들이 마치 유기적 결합체처럼 움직였다며 범죄단체조직죄 적용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이재중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검찰이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에게 적용한 혐의는 14가지 입니다.
경찰 단계에서 적용된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상 음란물 제작과 배포 등 12개 혐의 외에, 강요와 무고 등 혐의 2개를 추가했습니다.
유현정 /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TF팀장
"텔레그램 박사방 회원들은 조주빈이 중심이 돼서, 다수인이 피해자 유인, 성착취물 제작, 유포, 수익금 인출로 역할을 분담해."
조씨가 성착취물 제작 유포에 이용한 텔레그램방은 최소 38개.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자만 미성년자 8명을 포함해 26명에 달합니다.
조씨에게 돈을 주고 살인을 청부한 공익근무요원과, 박사방 공범인 16살 이 모 군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조씨 일당의 역할 분담을 확인했고, '유기적 결합체'처럼 움직였다"고 밝혔습니다.
공범과 여죄 수사를 마무리한 뒤, 추가 기소할 가능성을 열어둔 겁니다.
검찰은 압수한 범죄수익금 1억 3천만원을 추징보전하고 조씨의 암호화폐 지갑 15개 등에 대해 몰수보전을 청구했습니다.
TV조선 이재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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