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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재난지원금 추경 통과…상품권 등 선택 가능, 온라인 사용 안돼

등록 2020.04.30 21:17 / 수정 2020.04.30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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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경안이 오늘 새벽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에따라 다음달 4일, 취약계층부터 순차적으로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지원금은 어떻게 주는지 그리고 언제받을 수 있는지, 또 기부는 어떻게 하는지 이태희 기자가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리포트]
#우리 집은 얼마나 받게 되나요?
4인가족 이상은 1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받게 되며 가구 수에 따라 조금씩 줄어듭니다. 우리 가족이 얼마를 받는지는 5월4일부터 운영되는 재난지원금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나요?
취약계층 270만 가구는 다음달 4일부터 지원금을 현금으로 받습니다.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기존 복지급여 계좌로 입금됩니다.

이외 가구는 내달 13일쯤 지원금 수령이 가능한데, 현금이 아닌 신용, 체크카드 포인트나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다음달 11일부터 카드 홈페이지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하면 됩니다.

#지자체 지원금과 별도 수령이 되나요?
지자체별 재난지원금을 받았다면 액수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기도 재난지원금을 이미 받았다면 지자체 부담 몫인 20%를 제외하고 정부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다만 서울시의 경우 지자체 지원금을 받았어도 정부지원금 전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디서 사용할 수 있나요?
소상공인 지원 취지에 따라 대형마트나, 백화점, 유흥업소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대신 동네슈퍼나 편의점 외식업종 등 대부분의 소규모사업장에선 쓸 수 있습니다.

공과금이나 월세 납부는 불가능하며 온라인 사용 역시 허용되지 않습니다.

#기부하면 어떤 혜택을 받나요?
3개월 내에 재난지원금을 수령하지 않으면 '기부'로 간주됩니다. 이 경우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만약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을 받지 않는다면 내년 연말정산 때 기부금의 15%인 15만원을 돌려받게 됩니다.

이번 추경으로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처음으로 40%를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래통합당은 21대 국회 임기 초 이뤄질 3차 추경 규모를 최소 30조원으로 전망했습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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