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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방역 사각지대' 없앤다…불법체류자 단속유예·검사강화

등록 2020.05.01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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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정부가 불법체류자, 노숙인, 쪽방주민 등 방역 취약계층에 대해 신분에 대한 걱정 없이 코로나19 진단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그동안 불법체류자와 노숙인들은 불안한 신분으로 인해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어도 검사를 꺼리는 등 방역의 사각지대에 있어 왔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코로나19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집단감염 발생 가능성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서는 방역 사각지대에 대한 관리가 중요하다"며 "무자격 체류자, 노숙인과 쪽방주민에 대해 포용적 방역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우선 약 39만 명으로 추산되는 불법체류(무자격 체류) 외국인에 대해 16개 언어로 코로나19 진료와 치료를 안내하는 비대면 통역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법무부에서는 불법체류자에 대한 단속을 일정 기간 동안 유예해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들이 자신의 신분 걱정 없이 안심하고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지자체에서도 외국인 지원단체 등과 지역 내 방역 취약구조를 점검하고, 외국인 지원센터 등을 통해 지원할 예정이다. 정부는 앞으로 방역 사각지대를 폭넓고 촘촘하게 관리해 코로나19 확산 위기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부처·지자체와 협업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 송민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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