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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안전요원 배치 두고 시공사 vs 생존자 설전…警, 압수물 분석 주력

등록 2020.05.01 21:04 / 수정 2020.05.01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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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문제는 이 위험한 공사 현장에서 안전 수칙이 얼마나 제대로 지켜졌는가 하는 것일 겁니다. 당시 공사 현장에 있었던 생존자들은 사고 당일 안전요원을 보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감리사측은 안전요원을 배치했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시공사등에서 압수한 자료를 토대로 사실 여부 확인에 들어갔습니다.

김승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물류 창고 시공사와 감리업체 등 공사 관계자들이 유족들을 면담하러 대기실로 들어갑니다 유족들에게 머리를 숙이고 사죄의 뜻을 전합니다.

시공사 대표
"(유가족)대표단의 뜻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자리에서 감리업체는 현장에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감리업체 관계자
"안전요원은 배치했고 그날 순찰 돈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화재 현장에서 탈출한 생존 근로자는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합니다.

생존자
"안전요원을 못 본지 한 달이 넘었습니다. 제가 맞아요, 안 맞아요?"

업체와 유족의 면담은 결국 한 시간만에 끝이 났습니다. 화재 사망자 가운데 안전관리요원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족들은 대표단을 꾸려 철저한 진상 조사와 책임자 처벌 등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불이 난 물류창고 등 신축 공사장에는, 안전요원배치 뿐만 아니라 간이소화장치와 비상경보장치, 간이피난유도선 등을 설치해야 합니다.

경찰은 시공사 등 5개 업체로부터 압수한 자료를 분석하면서 안전 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 조사하고 있습니다.

TV조선 김승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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