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향하는 차은택 / 연합뉴스
서울고법 형사13부는 1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차씨에게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3년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법원이 강요죄에 대해 원심이 잘못됐다며 무죄로 판단했다"며 "우리도 이에 귀속되니 강요죄를 무죄로 판단한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이 이전에 2년 약간 넘게 복역했던 점을 참작했다"고 했다.
재판부는 차씨에게 "마음 고생을 많이 했을텐데 피고인의 행위는 국민의 커다란 관심 대상이었고, 2년 복역한 내용이 피고인에게 많은 가르침이 됐을 것으로 본다"며 "앞으로는 유사한 잘못을 반복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차씨는 지난 2015년 포스코가 계열 광고업체인 포레카를 매각하려 하자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광고회사 대표를 압박해 지분을 넘겨받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2심은 차씨가 "최서원을 배후에 두고 각종 권력을 얻어 행사했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었다.
하지만 대법원은 혐의 중 강요죄 부분을 유죄로 선고한 2심 판단이 잘못됐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강요죄가 성립될 만큼의 협박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차씨는 선고 결과에 대한 심경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죄송하다"고 짧게 답했다. / 이채현 기자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