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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구치소 직원 코로나 확진…서초동 법원 청사 폐쇄

등록 2020.05.15 21:18 / 수정 2020.05.15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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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구치소 교도관 한명이 오늘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서울 고등법원과 중앙지법의 재판 일정이 전면 취소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교도관과 접촉한뒤 중앙지검에 소환돼 조사를 받은 피의자, 검사가 여러명이어서 검찰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최민식 기자입니다.

[리포트]
법정으로 들어가는 출입구에 '잠정 폐쇄'란 푯말이 붙었습니다. 법원을 찾은 사건 관계인들은 발걸음을 돌립니다. 

"(전부 휴정이에요?) 네 방역 중이니까요. 귀가하시면 됩니다."

오늘 새벽 서울 구치소 직원 A 씨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서울법원종합청사 대부분이 폐쇄됐습니다. A 씨가 법원에 오지는 않았지만, A 씨 접촉자 중에서 법원을 다녀간 사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서울구치소 수용자 253명과 또 다른 구치소 직원 20명이 A 씨와 접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구속영장 심사와 같은 급박한 사건의 경우 특별법정을 마련해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구치소에 있던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도 A씨와 동선이 겹쳐 어제 격리됐고, 코로나19 검사를 받았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A씨와 동선이 겹치지 않아 격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검찰도 비상입니다. 구치소에서 직원 A씨와 접촉했던 1차 접촉자 중 7명이 이번 주 중앙지검에 소환됐고, 검사 34명이 2차 접촉을 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접촉자 전원을 자가격리 조치했다"며 "이동 경로를 포함해 청사에 대한 방역작업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오늘부터 구속 피의자 조사는 중단하고 사건 관계인 조사 또한 최대한 줄일 예정입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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