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텔레그램 n번방 최초 개설자, '갓갓' 문형욱의 모습이 오늘 공개됐습니다. 관련 사건으론 조주빈에 이어 네번째 공개입니다.
신상공개는 강력 범죄자에게 이뤄졌던 만큼 강력처벌로 연결됐는데, 과연 이 신상공개가 디지털성범죄의 강력 처벌로 이어질 수 있을지, 여기에 오늘의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리포트]
경찰서 앞에 취재진과 시민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대기중인 호송차는 경찰이 에워쌌습니다.
검찰로 송치되면서 마스크 없이 나타난 '갓갓' 문형욱.
"문형욱은 지옥에 가라!"
굳은 표정으로 입을 엽니다.
문형욱
(지금 얼국 공개됐는데 심경 어떠신가요?) "후회스럽고 죄송스럽습니다"
쏟아진 취재진 질문에도 침착하게 답합니다.
문형욱
"계속 답변해야해요? 정확하게 3건 아니... 3건 정도"
'박사' 조주빈의 신상 공개 이후
조주빈
"멈출수 없었던 악마의 삶을 멈춰주셔서"
'부따' 강훈
강훈
"정말 진심으로 사죄드리고 죄송합니다"
'이기야' 이원호까지, 디지털 성착취 범죄 관련 주요 피의자 4명의 얼굴이 공개됐습니다.
살인 사건이 아닌 성범죄자의 얼굴이 대중에게 공개된 건 이번이 처음이었죠.
이수정 /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피해자들의 신상을 이용하던 기준으로 보면 본인의 신상이 오픈된다는거에 대해서 상당히 공포심을 갖을 가능성은 높죠"
그동안 강력 범죄자의 신상공개는 강한 처벌로 이어져 왔습니다.
여중생을 살해한 이영학, 모텔 투숙객을 숨지게 한 장대호, 고유정, 김성수, 안인득까지 얼굴공개 후 중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그런데, 국민적 공분을 사기 전에 붙잡혀 신상공개를 피했던 n번방 사건 피의자들의 처벌 수위는 어땠을까요?
n번방을 물려받은 '켈리'는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통로 역할을 한 '와치맨'에게 검찰은 3년 6개월을 구형해 논란이 됐습니다.
대학생
"솜방망이 처벌. 켈리가 징역 1년입니다. 감시자가 징역 3년입니다. 이게 말이나 됩니까"
그동안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양형기준도 없어 과거 판례에 의존하다보니 처벌 수위가 약했던 게 사실이죠.
양지열 / 변호사
"지금까지 양형기준 조차도 제대로 없었거든요. 무겁게 어느정도 처벌을 강화해야하는 필요성은 분명히 있고요"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강화된 기준을 마련 중이지만, 이미 기소되거나 기소가 임박한 이들에게 적용하긴 어렵습니다.
이번에는 얼굴공개가 어떤 처벌로 이어질지... 뉴스9 포커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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