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라임 펀드의 주 판매책으로 알려진 전 대신증권 반포WM 장모 센터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조상원 부장검사)는 오늘(19일) 장 전 센터장을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장 전 센터장이 펀드 가입자들에게 수익률과 손실 가능성 등 중요 사항을 거짓으로 알리거나 오인시킨 것으로 보고 있다.
장 전 지점장은 펀드 가입자들에게 원종준 라임자산운용사장, 이종필 전 부사장 등과의 친분을 과시해왔다.
가입자들에게 '수익률 8%를 달성하지 못하면 차액을 지급하겠다'는 말까지 했지만 라임펀드 환매중단 사태 직후 다른 증권사로 직장을 옮겼다.
검찰은 장 전 센터장이 이런 수법으로 총 2,480억원 상당의 펀드를 판매한 것으로 보고 있다.
개인 고객 외 기관 투자자를 포함하면 장 전 센터장은 1조원 넘게 라임자산운용 펀드를 판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 전 지점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21일 오전에 열릴 예정이다. / 윤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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