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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안성쉼터 건축비 신고는 7600만원…안성시 "불법증축 확인"

등록 2020.05.21 21:13 / 수정 2020.05.21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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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기서 안성 위안부 쉼터 모습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정의연은 2013년 이 주택을 7억5천만원에 샀는데, 그 3년전 이 집이 건축 승인을 받을 당시 신고된 건축비는 7천6백만원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시 주변 시세와 비교해도 그렇고 초기 건축비로 신고된 비용이 매매가의 10분1이라면 너무 비싸게 주고 산 것 아니냐는 의문이 다시 불거졌습니다.

석민혁 기자가 더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리포트]
고가에 사서 저가에 팔았다는 의혹이 불거진 경기도 안성시 위안부 피해자 쉼터입니다.

정대협은 2013년 7억 5000만원에 샀습니다. 고가 논란이 일자 정의기억연대측은 당시 건축주가 제공한 건축비가 평당 600만원이라고 밝혔습니다.

등기부등본에 나온대로 연면적 60평으로 계산하면 건축비는 3억 6천만원입니다.

정의연이 밝힌 실건축연면적 80평을 적용하더라도 4억 8천만원 선입니다.

하지만, 이 집을 판 업자가 안성시청에 신고한 건축비는 7674만원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건설업계에선 취득세를 덜 내기 위해 최초 공사비를 낮춰 신고했을 거라고 추정합니다. 하지만 그걸 감안하더라도 정의연 측이 지불한 가격은 부풀려졌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A 건설사 관계자
"언론에 보도된 사진으로 미루어 판단해볼 때 건축비가 과다 계상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안성 쉼터 집이 인허가 당시와는 다르게 불법으로 증개축된 사실도 적발됐습니다.

안성시는 정자와 컨테이너 등이 신고를 하지 않고 증축된 사실을 적발해 정의연에 사전통지서를 발송했습니다.

TV조선 석민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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