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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따져보니] 여권 재조사 주장 '한명숙 판결', 재심 가능한가

등록 2020.05.21 21:20 / 수정 2020.05.21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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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자 정치적 공방은 그렇다 치고 한명숙 전 총리 재조사와 재심이 과연 가능한 것인지도 의문입니다. 지금부터 하나 하나 따져보겠습니다. 윤슬기 기자!! 여권의 재조사 주장 근거가 된 한만호비망록이란건 어떤 내용입니까?

[기자]
건설사 대표였던 고 한만호씨가 2010년도에 남긴 글인데요, "검찰이 한 전 총리의 유죄만 나오면 재기와 출소를 돕겠다고 했다" "검찰이 재판에 설 나에게 질의응답을 연습시켰다" 등의 내용입니다. 검찰의 회유 협박을 받아 한 전 총리에게 9억원을 줬다고 허위 진술했다는 취지의 주장인데, 최근 한 언론을 통해 알려졌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여권에서는 이 주장이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고 주장하는 건데 사실 여부는 밝혀졌습니까?

[기자]
일단 한씨는 고인이 돼 직접 얘기를 들을 순 없습니다만, 이 비망록 내용은 1심에서 3심때까지 재판부에 제출돼 정식 증거로 채택됐습니다. 그럼에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5년 8월, 모든 증거들을 고려해, 한 전 총리의 3억 금품수수 혐의에 대해 대법관 13명 전원이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6억 금품수수 혐의는 8명이 유죄, 5명이 '협의입증 미흡'으로 무죄를 선고해, 한 전 총리는 징역 2년이 확정됐죠.

[앵커]
그러니까 이 비방록이 새로 공개된것도 아니고 이미 재판과정에 다 반영이 된 것이군요 한 전총리만 유죄를 받으면 자신은 풀어주겠다고 검찰이 회유했다는게 한씨의 주장인데 이후 한씨는 어떻게 됐습니까?

[기자]
한씨 역시 위증혐의로 1,2,3심 모두 유죄가 나왔고, 2년의 실형을 살았습니다.

[앵커]
그런데 1심 재판부가 한명숙 전 총리에게 무죄를 선고한 건 어떤 이유에섭니까?

[기자]
네 한씨가 1심에선, 돈을 건넨 적이 있다고 했던 검찰에서의 진술을 번복했죠. 재판부도 이를 인정해 한 전 총리는 무죄를 받았습니다.

[앵커]
그런데 왜 2심에서 판결이 뒤집힌 겁니까?

[기자]
네, 2심에선 한씨가 발행한 수표 1억원을 한 전 총리 동생이 전세 자금으로 사용했다는 검찰 주장이 인정됐고, 결국 한 전 총리는 유죄를 받은 겁니다.

[앵커]
어쨌던 대법원 확정판결이 난 사건인데 재심이 가능합니까?

[기자]
재심은 무죄라는 확실한 증거가 새로 발견될 때 등으로 엄격히 제한돼 있습니다. 마구잡이 재심신청으로 사법부의 권위가 훼손돼선 안된다는 취지입니다. 전문가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

구정모 변호사
"비망록같은 경우엔 이미 지난번 재판에서 나왔던 증거이기 때문에 이걸 신규성 있는 증거라고 보기에는 어려울 수 있을 것 같고"

하지만 이번 사건을 보는 또다른 시각도 있습니다.

신장식 변호사
"재심제도가 왜 있겠어요. 사법부도 잘못할 수 있다, 그럴 때 국민의 인권은 권리는 어떻게 보호할 거냐"

[앵커]
한전 총리측의 직접 반응이 나온 건 아직 없죠 (그렇습니다) 좀 지켜보지요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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