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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스쿨존 불법유턴 차에 두살배기 치여…민식이법 첫 사망사고

등록 2020.05.22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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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전북 전주 덕진경찰서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차를 몰다가 만 2살 유아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53살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어제(21일) 낮 12시 15분쯤 전주시 덕진구 반월동의 한 도로에서 불법 유턴을 하던 중 버스정류장 근처에 있던 2살 B군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B군의 보호자가 인근에 있었지만 사고를 막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아이를 미처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고 당시 차량이 30㎞ 이하로 주행한 것으로 추정하지만, 정확한 사고 경위를 밝히기 위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 박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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