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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미·중, 이번엔 '홍콩보안법'으로 정면 충돌…美 "뻔뻔한 간섭"

등록 2020.05.22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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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uters

미국과 중국이 이번엔 '홍콩 보안법' 문제를 놓고 정면 충돌했다.

'일국양제' 원칙에 따라 중국이 일부 자치권을 갖고 있는 홍콩에 '국가보안법'을 제정하겠다고 나서자 미국이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장예쑤이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대변인은 현지시간 21일 밤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번 전인대 회의에서 홍콩의 국가보안법률 제정을 논의하겠다고 발표했다.

장 대변인은 "홍콩특별행정구는 중화인민공화국의 분리될 수 없는 한 부분으로서 전인대 대표들은 헌법이 부여한 의무에 따라 홍콩의 국가안보를 지키는 법률을 제정하려고 한다"며 "이는 홍콩 동포를 포함한 전 인민의 근본 이익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홍콩의 헌법인 기본법 23조는 반란을 선동하거나 국가안전을 저해하는 위험인물 등에 대해 최장 30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관련 법률을 제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법률을 중국이 직접 만들겠다는 것이다.

중국 정부는 지난해 '홍콩 송환법 반대 시위'와 같은 혼란을 막기 위해 국가보안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홍콩 국가보안법은 관련 결의안 초안이 전인대 개막일인 22일 오후 공식 제출되면 이번 회기 중 전체 대표들이 표결로 통과시킬 예정이다.

이후 두 달 뒤 전인대 상무위원회의 최종 입법 절차를 거치면 효력을 갖는다.

미국은 강하게 반발했다. 미국은 홍콩 시민의 의지를 반영하지 않는 어떤 노력도 상황을 매우 불안정하게 만들 것이라며 국제사회의 강한 비난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해당 법률을 제정해 시행하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놨다.

여기에 모건 오테이거스 국무부 대변인도 중국의 국가보안법 제정 성명이 중국의 약속과 의무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미국 상원은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에 관여한 중국 관리와 단체를 제재하고, 관련 거래 은행을 처벌하는 법안을 여야 공동으로 발의할 예정이다.

민주당 크리스 반 홀렌 상원의원과 공화당 팻 투미 상원의원은 이 법안이 "중국 공산당의 '뻔뻔한 간섭'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홍콩에서 인권을 보호하고 중국이 홍콩의 자치권을 보장하도록 촉구하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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