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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취재후 talk] 정경심 재판부 "0.1점 가지고도 당락이 좌우되는 게 맞죠?"

등록 2020.05.22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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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결과적으로 (조민의) 자기소개서나 이런 것들이 서류전형 평가가 있어서 오히려 큰 이득이 되지 않았다. 크게 긍정적 효과를 주지 않았다는 취지의 증언이었습니다."

21일 정경심 교수의 14번째 공판이 끝난 직후 정 교수 측 김칠준 변호사는 그날 재판에서 의미 있는 증언으로 서울대 의전원 교무부학장을 지낸 신 모 교수의 진술을 꼽았다. 신 교수는 조민이 서울대 의전원을 지원했을 때인 2014년 당시 입시 업무를 총괄했던 사람이다.

이날 재판에서 신 교수는 "'조 씨가 입시 1단계를 통과한 건 서류심사에서 점수를 잘 받은 것 같다'라고 한 검찰 진술을 뒤집고 싶다"라고 말했다. 조 씨가 서울대 의전원 입시전형 1단계에서 서류 심사로 받은 점수는 10점 만점에 7.08점인데, 서류심사 점수로 1단계 합격자 전원을 줄 세워보니 136명 중 108등에 불과하단 것이었다. 조 씨가 입시 과정에서 제출한 인턴 증명서들이 특별한 가점을 받지 못한 것 같다는 취지다.

물론 변호인단의 반대 신문으로 나온 증언이었다. 정 교수 변호인단은 오후 재판 내내 증인으로부터 입시 과정에서 제출된 서류와 경력들이 합격에 별 다른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답을 이끌어내려 애썼다. 심지어 "자소서나 입학 원서에 기재된 경력에 다소의 과장이 있다는 건 지원자를 평가하는 교수라면 대체로 알고 있는 사항이 아닙니까?"라고 증인에게 묻기도 했다.

그러면서도 재판이 끝난 직후 "(조민의) 각종 확인서들이 허위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의 쟁점은 부차적입니다"라고 김칠준 변호사는 말했다. 애당초 진실한 서류들이었기에 입시 업무를 방해했는지 여부를 따지는 건 불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재판부가 증인에게 직접 던진 질문을 통해 내보인 의중(意中)은 그렇지 않아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 김선희 부장판사는 신 교수에 대한 검찰의 주신문과 변호인단의 반대 신문이 끝난 뒤 다음과 같이 묻고 대답을 들었다.

김선희 판사
"증인도 마찬가지고 다른 분들도 이게 허위 과장이 있다는 걸 먼저 전제하고 평가하는 건 아니죠?"

신 교수
"네"

김선희 판사
"진실하단 전제 하에 조민이 정성평가 00점을 받은 게 맞죠?"

신 교수
"네"

김선희 판사
"합격자 당락은 결국 최종 점수로 산출하는 거죠?"

신 교수
"맞습니다."

김선희 판사
"다른 원칙이 들어가진 않죠? 점수로만 들어가는 거죠?"

신 교수
"네"

김선희 판사
"0.1점 가지고도 당락이 좌우되는 건 맞죠?"

신 교수
"네 맞습니다."

/ 최민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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