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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故 구하라 친오빠 호인씨, '구하라 법' 통과 호소

등록 2020.05.22 11:11 / 수정 2020.05.22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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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구하라 씨의 친오빠 구호인 씨(가운데)와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 등이 22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구하라 법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 연합뉴스

지난해 11월, 극단적 선택으로 세상을 떠난 가수 故 구하라 씨의 오빠 구호인 씨가 21대 국회에서 '구하라법' 통과를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과 함께 오늘(22일) 국회 소통관을 찾은 구 씨는 "구하라법 통과가 동생에게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라며 "21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통과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했다.

앞서 구 씨는, 친모가 20년 전 가출했으나 구하라 씨가 사망한 뒤 나타나 상속권을 주장했다며 지난 3월 광주가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구하라법'은 현행 민법 상 상속결격 사유에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에 대한보호·부양의무를 현저하게 게을리한 자'를 포함시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서영교 의원은 "법적안정성도 중요하지만 사회가 변한만큼 법도 정비가 필요하다"며 "21대 국회가 시작되면 '구하라법'을 대표발의해 통과시킬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 윤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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