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이메일보내기
  • URL복사
사회

'웅동학원 채용비리' 조국 동생 공범 2심서도 실형

등록 2020.05.22 15:31

  • 페이스북
  • 트위터
  • 이메일보내기
  • URL복사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가 운영해 온 학교법인 웅동학원의 교사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해 조 전 장관 동생에게 돈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 공범 2명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부장판사 유석동 이관형 최병률)는 22일 배임수재 등 혐의를 받는 박모씨(52)와 조모씨(45)에게 각각 징역 1년6개월과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박씨에게는 3천800만원, 조씨에게는 2천500만원의 추징금도 함께 선고했다. 이는 1심 형량과 같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1심 판결 양형이 무겁다는 취지로 항소를 했지만, 1심 선고 이후 양형조건과 기준에 별다른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사회에서 공정과 정의는 결코 양보할 수 없는 매우 중요한 가치인 점, 양형기준 권고형량 중 사실상 최하한의 형이 선고된 점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1심 선고형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들은 2016년과 2017년 웅동중학교 교사 채용 과정에서 지원자의 부모에게 문제지와 답안지, 2차 면접 내용 등을 전달한 뒤 총 2억1천만원을 받아 조 전 장관의 동생 조권씨에게 1억8천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웅동학원 사무국장이었던 조씨는 어머니인 박정숙 웅동학원 이사장의 집에서 필기시험 문제 등을 직접 입수해 이들에게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조권씨는 채용비리에 더해 웅동학원 공사대금과 관련해 허위 소송을 벌였다는 등의 혐의로 별도 기소돼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 최민식 기자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