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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檢, 정경심 자산관리인 징역10월 구형…관리인 "언론·검찰 개혁 절실"

등록 2020.05.22 16:54 / 수정 2020.05.22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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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지시로 연구실과 자택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은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장관 일가 자산관리인 김모씨에게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준민 판사 심리로 열린 김씨에 대한 증거은닉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 측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매우 중요한 자료들을 은닉한 행위는 범죄가 중대하다"면서도 "김씨가 하드디스크를 임의제출해 실체 규명에 협조했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갑을관계인 정 교수의 지시로 범행을 저지른 점을 참고해달라"고 했다.

김씨는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했지만, 정경심 교수의 부탁에 따라 한 일이라는 기존의 주장을 유지했다. 정 교수가 '나쁜 행동'을 했다고도 표현했다.

김씨는 피고인 신문에서 "오랫동안 본 정 교수는 법을 어기는 경우를 보지 못했고, 특히 조국 전 장관이 민정수석이 된 이후에는 높은 수준의 도덕성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사모펀드 초기에도 많이 관여했고, 같이 노력했었기에 정 교수가 '나쁜 행동'을 할 거라 생각을 못 했다"고 했다.

김씨 변호인은 "자택의 하드 디스크 교체와 반출은 모두 정 교수의 지시에 따른 것이었고, 김씨는 중대한 범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깊이 생각하지 못했다"고 했다.

이날 김씨는 최후진술에서 "언론개혁과 검찰개혁이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과제"라며 "이는 제가 죄를 반성하는 것과 결을 같이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재판 후 이 진술에 대해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김씨의 1심 선고는 내달 26일 오후 이뤄질 예정이다. / 이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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