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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유재수 책값·골프채 '유죄'…아들 용돈·인턴 기회 등 '무죄'

등록 2020.05.22 21:09 / 수정 2020.05.22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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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재판부는 유 전 부시장을 집행유예로 풀어 주면서도 뇌물수수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는 상당 부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동생의 취업을 청탁한 혐의등 일부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상당히 여러 혐의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데 권용민기자가 자세히 나눠 설명하겠습니다.

[리포트]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은 재판 내내 "사적으로 친해 주고받은 금품에 대가관계가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 판단은 달랐습니다. 첫 만남이 업무때문이 아니었다 해도, 만남이 계속된 경위 등을 보면 사적인 친분관계로만 볼 수 없다는 겁니다.

금품을 제공한 쪽에서 대가관계를 인정하는 진술을 한 것도 한몫했습니다.

최 모 씨가 유 전 부시장에게 책값 명목으로 건넨 현금과, 최씨가 대신 부담한 오피스텔 월세와 관리비, 항공권과 골프채 등은 뇌물수수죄가 인정됐습니다.

다만, 윤 모 씨가 대신 부담한 부하직원 과일 선물 등은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증거 부족
유 전 부시장이 친동생 취업을 청탁하고 금융위 이름으로 표창장을 수여한 혐의는 "부정한 청탁을 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무죄로 봤습니다.

#피고 이익 없다
윤모 씨가 유 전 부시장의 아들에게 수표를 준 것은 개인적 친분, 아들에게 인턴십 기회를 준 것은 "피고인 자신의 이익으로 볼 수 없다"며 죄가 안 된다고 했습니다.

#고의 없다
재판부는 유 전 부시장이 금융업계 관계자인 윤 모씨 부하 직원을 통해 명절 선물을 받은 혐의도 고의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TV조선 권용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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