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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신동욱 앵커의 시선] 177석의 유죄 뒤집기

등록 2020.05.22 21:58 / 수정 2020.05.22 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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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어톤먼트'는 위증이 망가뜨린 두 연인의 삶, 그리고 위증자의 속죄를 그립니다. 짝사랑하는 청년이 언니를 사랑하자 질투를 못 이긴 소녀가 청년을 살인범으로 몰지요.

"누가 그랬는지 알아요. 두 눈으로 똑똑히 봤어요…"

우리는 거짓 증언에 대한 처벌이 관대해서인지 법정 위증이 이렇게나 많습니다. 2010년 한 건설업자가 뇌물을 건넨 사건의 1심에서 "검찰 진술은 지어낸 얘기"라고 뒤집었습니다. 그러고는 돈 받은 사람으로 엉뚱한 이를 지목해 법정 대질신문이 벌어졌습니다.

그 사람이 어이없다는 듯 웃으며 "왜 내게 돈을 줬다고 하느냐"고 묻자 업자는 "내가 기억한다"고 했지요. 6년 뒤 법원은 그에게 위증죄로는 이례적 중형인 2년형을 선고했습니다. "위증으로 국가 전체를 소모적 진실 공방에 빠뜨렸다"는 이유였지요.

한명숙 전 총리에게 9억원을 준 것으로 대법원이 최종 판결했던 한만호씨입니다. 고인이 된 한씨가 2010년 검찰 수사를 받으며 남긴 비망록이 보도되면서 여당에서 한 전 총리 뇌물사건의 재조사와 재심 주장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한 전 총리가 검찰의 강압 수사와 사법농단의 피해자"라는 말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 비망록은 오히려 검찰이 증거물로 제출해 법원이 3심 내내 상세히 검토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3억원에 대해서는 대법관 열세 명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나머지 6억원은 8대5로 유무죄 판단이 엇갈렸지만 역시 유죄가 됐지요. 한씨가 전달한 1억원 수표를 한 전 총리 동생이 전셋돈으로 쓴 사실이 결정적 증거가 됐습니다.

2017년 한 전 총리가 출소할 때 추미애 당시 민주당 대표는 "한 전 총리 재판은 사법 부정"이라며 사법개혁을 촉구했습니다. 그 개혁을 이끌 수장으로 대통령이 지명한 김명수 대법원장이 인사청문회에서 한 전 총리 판결 비판에 대해 했던 말 한번 들어보시지요.

"전원합의체에서 나온 판결은 당연히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판결 비판은) 적절하지 않고 정도를 넘었다고 생각합니다…"

김 대법원장이 말했듯 모든 일은 정도껏 해야 합니다. 총선 후 177석 거대 집권당이 꺼내 든 첫 이슈가 이거라니요?

5월 22일 앵커의 시선은 '177석의 유죄 뒤집기'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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