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선일보 DB
형사소송법상 대법원은 서면 심리를 원칙으로 하면서도 '필요한 경우'에는 공개 변론을 열어 참고인의 진술을 들을 수 있다.
이 지사 측 나승철 변호사는 오늘(25일) "이 사건은 중대한 헌법·법률적 쟁점이 있는 만큼 서면 심리에 이어 검사와 변호인 양측의 변론을 직접 들을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 공개 변론이 받아들여지면 이 지사와 변호인단이 직접 재판에서 쟁점을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상훈, 이홍훈 전 대법관과 송두환 전 헌법재판관 등을 변호인으로 선임한 상태다.
이 지사는 지난해 9월 수원고등법원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 원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선거법 위반 사건이라 지난해 12월 선고를 마쳐야 했다.
하지만 이 지사는 지난해 11월 대법원에 자신을 처벌한 법률이 '위헌'이라며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고 대법원도 이를 심리하며 선고를 미루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4월부터야 이 재판 쟁점에 관해 논의하고 있다. 이 지사 측은 "선고가 늦어진다고 해서 이 지사가 이익을 볼 것은 없다"라고 설명했다. / 주원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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