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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취재후 Talk] 검찰이 정경심 재판부에 낸 두가지 판례…정 측 "판례는 판례고"

등록 2020.05.25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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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판례는 판례고…."

정경심 교수 변호인단은 지난 21일 정 교수의 14번째 공판에서 검찰이 재판부에 제출한 판례에 대해 딱 한 마디로 응수했다.

정 교수의 14차 공판 직전, 검찰은 재판부에 두 가지 판례를 참고 자료로 제출했다. 둘 모두 영어 시험이나 법학적성시험(LEET) 성적을 위조해 로스쿨 입시에 제출한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등이 성립된다고 재판부가 판시한 사건들이다.

판결문을 입수해 읽어 내려가는데 낯익은 대목들이 눈에 들어왔다. 로스쿨 진학을 꿈꿔왔던 김 모 씨는 2017년 법학적성시험에서 저조한 성적을 받자 본인이 직접 시험 성적표를 위조했다. 김 씨는 실제 본인의 법학적성시험 성적표를 다운로드 받아 캡처해 이미지 파일로 만들었다. 이후 워드프로그램을 이용해 표준점수와 백분위를 조작하는 방식이었다. 김 씨는 위조한 성적표를 출력해 2017년 로스쿨 입시에서 인하대와 서울시립대 로스쿨에 제출했다.

텝스(TEPS) 시험 성적이 여의치 않았던 이 모 씨는 대리 시험을 의뢰했다. 이 씨는 대리 시험을 위해 주민등록증을 새로 만들었다. 이 씨는 대리 시험을 봐주기로 한 A 씨의 사진과 자신의 사진을 합성해 주민등록증을 새로 만들었다. 합성 사진이 붙어있는 새 주민등록증을 건네받은 A 씨는 이 씨 대신 텝스 시험을 치렀고, 859점을 획득했다. 이 씨는 이 성적표를 전북대학교 로스쿨에 제출했다.

김 씨와 이 씨 모두 1심에선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특히 수원지법은 김 씨가 1단계 전형에서 탈락해 위조된 성적표를 제출함으로써 불합격한 사람이 나오지 않았는데도 업무방해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처럼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해야만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충분하다’는 건 여러 판례를 통해 확립된 대법원의 견해다. 때문에 정 교수 변호인단도 한 마디로 응수하는데 그친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정 교수 변호인단 말대로 판례는 그저 판례에 불과할까.

1심에서 같은 형량을 선고받았던 김 씨와 이 씨의 처지는 2심에서 갈렸다. 수원지법 재판부는 김 씨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했다. 반면 이 씨의 항소는 기각됐다. 광주지법 재판부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기보단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했다"며 이를 불리한 양형 요소로 꼽았다.

그날 공판이 끝난 뒤에도 정경심 교수 변호를 맡고 있는 김칠준 변호사는 "(조민이) 냈던 각종 확인서들은 허위사실이 아니다"라며 단국대 제 1저자 논문 등 7대 스펙이 가짜라는 검찰 측 주장을 부인했다. / 최민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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