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이메일보내기
  • URL복사
정치

[단독] '기밀유출 의혹' 국방과학연구소, 5년간 퇴직자 취업심사 한명도 없었다

등록 2020.05.25 17:52

  • 페이스북
  • 트위터
  • 이메일보내기
  • URL복사

/ 국방과학연구소(ADD) 제공

국방과학연구소(ADD) 퇴직 연구원들 가운데 최근 5년동안 취업제한심사를 받은 연구원들이 한명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군 당국에 따르면 ADD는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임명하는 직원에 한해, 퇴직 이후 3년 이내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경우 취업제한 심사를 실시한다. ADD에서는 본부장급 이상 임원 15명이 대상이다.

ADD 측은 2015년부터 올해 4월까지 퇴직 연구원 가운데 요건을 충족해 취업심사를 진행한 직원이 없다고 밝혔다.

본부장직을 수행한 경우에는 반드시 심사를 받더라도, 본부장이 아니라면 같은 수석연구원이라도 심사대상에서 제외됐다. 또 과거에 본부장직을 수행했더라도 퇴직하기 5년 전만 아니라면 마찬가지로 제외됐다.

취업제한심사 대상자 문제는 지난해 감사원 감사에서도 지적됐다. 수석연구원 이상 퇴직자 139명 중 45명이(2014년~2019년 9월) 퇴직 전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업체로 재취업한 걸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정부는 앞서 2017년부터 '방산비리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취업심사대상을 확대하고 전관특혜 방지 차원에서 관련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지난달 '최대의 기술유출' 의혹이 불거지며 뒷북이란 비판이 나온다. 유출 의혹을 받는 ADD 퇴직 연구원은 20여 명으로, 이들은 직무와 관련된 방산업체나 연구소에 취업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의 한 대학 AI센터장으로 재취업한 A씨는 68만여 건의 자료를 유출한 의혹을 받아 경찰이 수사중이다.

강성구 한국투명성기구 공동대표는 "ADD 연구원도 기밀취급 정도에 따라 방위사업 담당공무원이나 장교와 대등하게 엄격한 청렴법규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했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취업심사 대상은 오는 7월부터 수석연구원급 이상으로 확대된다.

ADD 관계자는 "시행령 개정 내용을 충실히 준수할 예정"이라며 "도덕적 해이나 부정한 유착관계 형성 방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했다. / 차정승 기자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