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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채널A "검언유착 증거 못찾아"…기자측 "회사, 인권 무시하며 조사"

등록 2020.05.25 21:41 / 수정 2020.05.25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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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채널A가 자사 기자와 검찰 간의 유착 의혹에 대한 자체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회사 차원의 개입은 없었고, 기자가 검찰과 유착한 증거도 찾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기자 측 변호인은 채널A 조사 과정에서 기자의 인권이 침해당했다며 공개적으로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채널A 기자들도 총회를 열어 사측의 조사 과정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황정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채널A가 홈페이지에 공개한 '신라젠 사건 취재 과정' 진상조사 보고서입니다.

사회부 이모 기자가 신라젠 정·관계 로비 의혹 취재를 위해 검찰 간부의 영향력을 악용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조사위는 "기자가 자발적으로 취재했고, 검찰 관계자와 사전 논의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조사 직전, 이모 기자가 휴대전화와 노트북을 초기화했고, 검찰 관계자와의 녹음 파일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취재 과정은 부적절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채널A 뉴스 (지난 22일)
"저희 기자가 검찰 고위 관계자와의 친분을 과시하며, 이를 취재에 이용하려 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모 기자측 변호인은 입장문을 통해 "채널A가 한정된 증거를 토대로 추정적 결론을 냈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휴대전화를 포렌식한 업체를 기자 동의 없이 검찰에 알려줘 압수수색을 받게 했다"며 "기자의 절차적 권리와 인권이 무시된 채 이뤄진 조사"라고 지적했습니다.

채널A 기자들은 기자총회를 열어 조사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을 문제 삼았습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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