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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홍콩변협 "中, 홍콩보안법 제정할 법적 권한 없어"

등록 2020.05.26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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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변호사협회가 중국이 추진 중인 홍콩 국가보안법(이하 홍콩보안법)의 법적 정당성에 문제를 제기했다.

홍콩변호사협회는 25일 성명에서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이하 전인대)가 홍콩보안법을 직접 제정한다면 이는 (홍콩의 헌법인) 기본법 등에 위배되는 여러 법적 문제점을 안게 된다"고 지적했다.

홍콩은 기본법 23조에서 국가전복과 반란을 선동하거나 국가안전을 저해하는 위험인물 등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이와 관련한 법률을 제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중국은 지난 22일 전인대 개막식에서 이 법률을 홍콩 의회인 입법회를 거치지 않고 직접 제정하겠다며 홍콩보안법 초안을 발표했다. 전인대는 이후 이를 홍콩 기본법 부칙 3조에 삽입해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홍콩변호사협회는 "홍콩 기본법 18조에 따르면 부칙 3조에 삽입될 수 있는 것은 외교, 국방 등 홍콩의 자치 영역 밖에 있는 것"이라며 "기본법 23조는 홍콩인 스스로 국가보안법을 제정하도록 규정한 만큼 전인대는 홍콩보안법을 제정할 법적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홍콩보안법이 제정되면 중국 중앙정부가 홍콩 자치에 간섭하지 않도록 규정한 기본법 22조를 어떻게 준수하겠다는 건지 모르겠다"며 "중국 정보기관이 홍콩에 세워질 경우 이들이 어떻게 홍콩 법규에 따라 운영될 것인지도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홍콩보안법 제정은 인간의 기본적인 자유와 권리를 보장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과 충돌할 수도 있다며 "홍콩 정부가 이에 가입한 만큼 이 문제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 송무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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