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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겸직 논란' 황운하, 경찰 떼고 '의원'…친정 경찰이 '조건부 면직'

등록 2020.05.29 21:19 / 수정 2020.05.29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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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제 내일이면 21대 국회가 시작되는데 아주 특이한 국회의원이 한명 탄생합니다. 경찰 신분을 유지한채 출마해 당선된 황운하 당선인입니다. 아시다시피 황당선인은 울산 시장 선거개입 사건으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어서 사표가 수리되지 않고 있었지요. 이 상태로 국회의원 임기가 시작되면 경찰과 국회의원 신분을 동시에 갖게 되는데 경찰청이 고민끝에 답을 냈습니다. 조건부 의원 면직이라고 합니다.

무슨 뜻인지 백연상 기자가 설명하겠습니다.

[리포트]
황운하 당선인은 지난 1월 울산시장 선거 개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경찰 신분을 유지한 채 당선됐습니다.

공직과 관련된 비위사건으로 수사를 받았을 경우, 의원면직이 허용되지 않는 규정 때문입니다.

국회 입성을 앞둔 황 당선인으로선 경찰관 등 다른 직을 겸직하지 못하도록 돼 있는 국회법이 또 하나의 난관이었는데, 오늘 경찰청이 해법을 내놓았습니다.

일단 사표를 수리하되, 유죄 확정판결이 나면 사표 수리를 취소하고 징계 처리하겠다는 조건부 의원면직 처분을 내린 겁니다.

황 당선인 입장에선 겸직 논란을 벗고 의정활동을 시작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결국 대법원 확정 판결에 달려 있는 셈이지만, 유죄 확정판결이 나더라도 다시 징계 처분을 내리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62년생인 황 당선인의 정년이 2년 정도 밖에 남지 않아, 유죄 판결이 나더라도 국회의원 신분은 유지한 채 경찰 징계는 피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TV조선 백연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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