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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뉴스야?!] 한명숙 살리기냐, 윤석열 죽이기냐?

등록 2020.05.31 19:42 / 수정 2020.05.31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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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뉴스야 시작합니다. 정치부 서주민 기잡니다. 첫번째 물음표부터 보죠.

[기자]
첫번째 물음표는 "한명숙 살리기냐, 윤석열 죽이기냐?"로 하겠습니다.

[앵커]
한명숙 전 총리 뇌물사건 때문에 검찰 내부가 크게 동요한다던데, 실제 분위기를 취재했나요?

[기자]
네, 저 제목은 최근 한 법조 관계자가 한 말인데요. 여권에서 나오고 있는 한 전 총리 사건의 재조사 요구가 사실 검찰 길들이기 아니냐는 취지로 한 말이었습니다.

[앵커]
검찰도 상당히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죠?

[기자]
최근 KBS가 한 전 총리에게 뇌물을 준 사람으로 지목된 고 한만호 씨의 동료 제소자 최모씨의 증언을 토대로 검찰이 거짓증언을 압박했다는 주장을 보도했습니다. 앞서 뉴스타파와 MBC도 한만호씨 비망록과 함께 한 씨의 동료 재소자였던 한모씨를 인터뷰를 잇따라 보도했습니다. 검찰은 이례적으로 장문의 글로 강하게 반박했는데요, 중형을 선고받고 장기간 복역중인 두 사람이 최근 같은 시기에 같은 맥락으로 객관적 사실과 명백히 다른 허위 주장을 하고 있다는 점을 유념해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증언을 한 제소자 최씨가 현재 마약과 무고, 보이스피싱 등의 혐의로 복역중인 수감자라는 설명도 있었습니다.

[앵커]
검찰 반박문 내용을 보면 비슷한 시기에 두 수감자의 증언이 나온 게 우연이 아니라는 취지로 읽히네요.

[기자]
네, '한명숙 무죄' 주장이 언론에 다시 조명을 받은 건 지난 4월입니다. 이른바 '검언유착'의혹이 불거지자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검찰의 수사 관행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나왔는데, 들어보시죠.

유시민 /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이사장 (4월 3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한명숙 前 총리도 아무 물적 증거가 없었어요. 그런데도 대법원까지 다 유죄판결이 났거든요"

[앵커]
이번에도 유시민 이사장이 먼저 애드벌룬을 띄웠군요. 그런데 최 씨와 한씨가 검찰의 강압에 못이겨 허위 증언을 한 거라면 처벌 받는 것 아닙니까?

[기자]
네 문제가 됩니다. 모해위증죄가 적용될 수 있고요. 당시 수사 검사도 모해위증 교사죄가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공소시효도 10년이라 아직 처벌도 가능합니다. 특히 최근, 추미애 법무부장관도 공수처를 언급하며 윤석열 총장을 압박하기도 했죠. 들어보시죠.

추미애 / 법무부 장관 (지난 29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윤석열 검찰총장 이름도 나오고 이러는데 '그분은 1호 사건은 아니라고 생각하시는가요?' 이런 말이 올라오거든요, 지금?)
"네. 그런 취지에서 '성역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앵커]
물론 당시에 검찰 수사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면 짚고 넘어가야 할텐데, 결국 여권에서는 한명숙 사건과 윤석열 검찰을 연결지어서 다루고 있다고 볼 수 있겠군요.

[기자]
네, 그래서 윤석열 총장도 한명숙 사건을 재조사하라거나 공수처에서 수사할 경우 자신의 거취 문제까지 고심할 가능성이 크다는 말이 검찰 안팎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윤 총장이 야권 차기 주자로 거론되고 있는 상황까지 감안하면 이번 논란의 뿌리에 상당히 깊은 정치적 배경이 담겨 있다고 볼 수도 있겠군요. 첫번째 물음표, 정리해주시죠.

[기자]
첫번째 물음표 "한명숙 살리기냐, 윤석열 죽이기냐?"의 느낌표는 "정치가 법치를 흔들 때!"로 하겠습니다. 최씨의 법정진술은 검찰에게 유리한 증언이었지만 정작 한 전 총리 재판엔 증거로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전언일 뿐이어서 증거 능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수감자, 한모씨 역시 한 전 총리 재판에 증인으로 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여권에선 이들의 주장이 담긴 보도를 근거로 재조사 주장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동안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논란에 쉽게 흔들리는 측면도 있는만큼 잘못된 관행이 있다면 바로잡는 노력도 필요할 겁니다. 하지만 조국 수사때처럼 여권이 검찰 개혁을 거론할 때마다 그 배경에 여권 인사 관련 사건이 있다면 진정성이 퇴색되지 않을까 걱정도 됩니다. 다음 물음표 보죠.

[기자]
네, 두 번째 물음표는 "북한판 보람튜브 등장?"으로 하겠습니다.

[앵커]
'보람튜브'는 보람이라는 어린 유튜버가 매달 수억 원대 수입을 올린다고 해서 화제가 됐었는데, 북한에도 이런 유튜브가 나왔다는 건가요?

[기자]
네, 북한의 영상물 하면 조선중앙 TV의 근엄하고 진지한 보도가 주로 떠오르는데, 북한에도 7살 유튜버가 등장했습니다. 보시죠. 영상 속 집 내부에 러닝머신이나 피아노, 대형소파, 선풍기 등도 등장하는 것도 보실 수 있습니다.

[앵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학교에 못가고 있다는 말이 귀에 들어오네요.

[기자]
네, 북한이 코로나 19에 성공적으로 방역을 하고, 안전하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 것으로 보입니다. 외국인들을 겨냥한 유튜브도 있습니다, 보시죠. 영상에서 '배그네'를 탄다고 해서 뭔가 했는데, 우리가 흔히 부르는 '바이킹'을 뜻하는 거였습니다.

[앵커]
그런데, 저 영상 우리 국민이 봐도 법적으로 문제되는 건 없습니까?

[기자]
네, 단순 시청하는 것은 문제없다고 합니다. 다만, 북한 유튜브 영상에 댓글을 달거나 공유하면 국가보안법에 저촉될 소지가 있습니다.

[앵커]
유튜브 영상의 조회수가 많아지만 수익도 생길텐데, 저 어린이가 돈을 받는 겁니까?

[기자]
그러진 못할 듯합니다. 광고 수익을 받기 위해서는 유튜브 측과 파트너 프로그램에 가입을 해야 하는데, 북한은 현재 파트너 프로그램 제공 국가가 아니라고 합니다.

[앵커]
그런 사정이 있었군요. 두 번째 물음표, 정리해주시죠.

[기자]
네, 두번째 물음표 "북한판 '보람튜브' 등장?"의 느낌표는 "유튜브로 재탄생한 선전물!"로 하겠습니다.

[앵커]
잘못된 말이지만 옛날엔 '삐라'라고 했죠. 주어다가 경찰서 가져다주면 볼펜 같은 거 받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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