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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LH, '신혼부부 전세임대 1 유형' 자격 완화해 수시모집 접수

등록 2020.06.01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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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신혼부부 전세임대 1 유형' 자격 기준을 완화하고, 이번달 8일부터 수시모집 접수에 들어간다.

1일 LH는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신혼부부 전세임대 1 유형에 대한 입주자 수시모집 접수를 오는 8일(월)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신혼부부 전세임대는 소득 기준에 따라 1 유형과 2 유형으로 나뉜다. 2 유형이 1 유형보다 소득 기준이 완화돼 있다.

기존에 1 유형 입주자격은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또는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가구 및 한부모가족이었다.

이번에 완화된 자격은 혼인 10년 이내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또는 만 13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가구 및 한부모가족이다.

지원대상은 △입주신청일 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90%) 이하이고, △총자산 2억8800만 원, 자동차 2468만 원 이하의 자산을 보유한 무주택세대 구성원이다.

2020년 6월 현재 3인 가구 월평균 소득 70%은 393만8828원, 소득 90%는 506만4207원이다. 지원을 원하는 신혼부부는 6월 8일부터 12월 31일까지 LH청약센터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며, LH가 자격심사 후 결과를 입주대상자에게 개별 안내할 예정이다.

전세임대주택은 입주대상자가 거주를 희망하는 주택을 물색하면 LH가 해당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재임대하는 주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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